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상경계가 설정되지 않아 해상관할권을 두고 다툼이 되어온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종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다에 대한 경계는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국가간 영해, EEZ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국내적으로는 지자체간 이익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왔다. 그리고 매립지나 수산자원 이용 등에 있어 이미 지자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법률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기반은 없었다.
현재 해상경계 불분명으로 인해 해상관할권에 관한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로는 평택․당진과 순천․광양이 있고, 향후에도 태안․홍성, 기장․해운대, 여수․고흥 등 상당수의 연안지역 지자체간의 분쟁 발생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용역에서는 각 지자체간의 해상경계설정의 필요성, 해상경계설정 방안 및 원칙,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 외국의 해상경계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되어 향후 해상경계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상경계설정의 효과와 부작용 등의 검토를 거처 해상경계 획선 작업을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ㅁ 항만정책과 이철조 시설서기관 02-3148-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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