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 7월1일 발효예정인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y)을 국내법에 수용하는 등 국내항만에 대한 보안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동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을 제정·공포하는 한편,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또 국제해상보안규칙의 전파를 위해 각 항만의 보안담당자 104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보안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부산항 등 28개 開港을 보안집중항만으로 설정하여 이달부터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작성된 보안계획서를 심사하여 보안적합 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CCTV, 차량검색기 등의 첨단과학장비를 확충하고, 항만출입 차량 및 인원에 대한 통제를 자동화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우선 부산․인천항에 ID시스템을 설치한 후 점차 다른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보안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항만은 타국 항만에 비해 보안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항만테러방지 등 항만위험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항만운영정보과 과장 박종국, 02-3148-6652, sst223@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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