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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만공사 출범 임박
기관
등록 2003/11/12 (수)
내용

부산항만공사 출범이 임박했다.



부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지난 9월말 공사의 조직규모를 결정하고, 10일 1차로 필수인력 29명의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12일 위원장인 김영남 해양수산부차관 주재 하에 제4차 설립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과 임원 선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 설정, 국유재산 출자, 임금피크제 도입, 창립행사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초대 사장후보의 추천권은 공사가 설립 전이므로 설립위원회에서 행사하되, 사장후보를 실제로 심사하여 선발하는 권한은 "사장후보평가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항만공사법시행령이 시행(11.29 예정)될 경우 공사의 '항만위원'들을 미리 임명하여 이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사의 사장후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공개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응모한 사장후보들에 대해서는 12월 초 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통해 사장후보를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하고, 해양부에서는 12월 중순경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감사와 경영기획·항만운영·항만건설본부장 등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공사설립 전에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공개모집에 들어가 12월말 공사 설립 전에는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출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현물출자는 출자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수익·처분이 가능하여 공사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에는 부합하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관리권출자는 재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으나, 이자보상비율 및 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가 취약한 단점이 있다. 설립위원회에서는 항만공사의 성격과 공사의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현재 국유재산 감정평가가 완료될 경우 12월 중으로 세부출자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설립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부산항만공사의 조직운용 효율성 제고와 신진대사 촉진 등을 위해 공사 발족 초기부터 혁신적인 인사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봉제를 적용받는 2급이상 간부급 직원은 정년(59세) 3년 전에 퇴직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정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며, 이때 임금은 1차년도(57세)에는 피크임금의 75%, 2차년도(58세)는 65%, 3차년도(59세)는 55%를 각각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3급 이하 일반직원은 정년(57세)까지 근무를 보장받되,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이날 설립위원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영어 명칭을 'Busan Port Authority'(BPA)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 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4년 1월 초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유재만, 02-3148-6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