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외항선과 원양어선을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의 선박에 TBT(Tributyl-tin : 유기주석 화합물)가 함유된 방오도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TBT 함유 방오도료는 선박의 선체 밑바닥에 해조류나 따게비 등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성능이 탁월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박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TBT의 독성이 소라 등 복족류(腹足類)의 임포섹스(Imposex : 암컷의 수컷화)를 유발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사용규제가 추진되어 왔다.
해양부는 선박 TBT 방오도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IMO의 규제 동향에 대응하고자 지난 ‘98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TBT 방오도료의 사용규제를 해왔다.
2000년부터 연근해 어선과 잡종선·해양구조물․어망어구에 대해 TBT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내항여객선, 2002년에는 내항화물선에 이어 올해 11월13일부터는 외항선과 원양어선에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한편, 해양부는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에 대비하여 지난해부터 친환경적인 천연방오도료 개발에도 착수하여 해조류에서 새로운 천연방오물질(5종류)을 추출하였고, 2006년까지 이 물질에 대한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환경과 한관희 서기관 02-3148-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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