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현황, 공사진척사항 등을 건교부 정보망에 입력토록 하는 대상공사의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1억원 이상 공사(금액기준 전체공사의 98%)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수주후 30일이내 자신이 직접 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청 발주공사 33개 현장 조사결과 1000여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며 "하도급 비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교부 공보관실 02-504-9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