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을 20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인 주요내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항관리규정에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사 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여객선사 육·해상직원이 제대로 이행·유지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체제(ISM)의 대상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2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의 108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 157척)는 운항관리규정을 다시 작성해 내년 4월3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연안해운과 박성규 사무관 02-3148-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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