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중 지자체귀속분 사용계획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역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코자 2001.4.30일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에 60%, 국고에 40% 각각 귀속되어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04년도에 총 1,308억을 징수하여 국고에 523억원(40%)이 귀속되고, 지자체에는 785억원(60%)이 귀속되어 서울 등 수도권에 15개사업 617억원, 부산·울산등 지방5대도시권에 11개사업 168억원을 광역교통시설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고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국고세입에 편입되어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전액 지원되며 그 지원 비율은 광역도로 사업에 50%, 광역철도 사업에 75%,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에 30%씩 각각 지원된다.
문의, 광역정책국 광역도로과 임상길, 02-211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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