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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재개발 요건 보상기준 강화
기관
등록 2003/11/26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미개발된 토지(나지)가 50%이상인 지역에 한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이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지역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공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한해서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도심재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도심재개발을 통해 개발되고, 50%미만인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로 정비된다. 아울러 도심재개발 사업구역내 땅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한 환지 요구로 인한 기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지역안에서 전 답 임야 등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되 지목이 대(垈)인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특정 구역에 모아 다른 땅으로 바꾸어 주는 환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도심재개발 구역내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 다른 토지 또는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입체환지의 대상은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로 한정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주택 소유자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주택정책과 02-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