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총허용어획량(TAC)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배)를 개최하여 내년도 TAC 실시어종과 물량을 잠정 결정했다.
2004년도 TAC 관리대상어업과 어종은 금년도와 동일한 선망어업(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 근해 통발·자망어업(붉은대게, 대게, 꽃게), 잠수기어업(개조개, 키조개), 연안 자망·통발(꽃게), 마을어업(소라) 등 7개업종 9개어종에 대해 실시한다.
또 전체 TAC 물량은 금년도 23만1650톤보다 6%(1만4천톤)가 줄어든 21만7650톤이고, 480여척의 어선과 제주도 6개수협 100개 어촌계가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오징어, 멸치, 갈치에 대해 내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자원의 평가와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후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개최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TAC 물량 할당은 해양부에서 시도별로 할당하고, 각 시도에서는 관련수협 및 어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어선별로 할당한다.
해양부는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와 제도정착을 위해 TAC 실시 어업인에게 수산발전기금 150억원을 연리3%의 저리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김태기 수산사무관, 02-314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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