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금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고시)”을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금년말 준공예정인 목포신외항 양곡부두에 대해서는 초기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2년간 사용료 전액을 감면
② 중소항만 육성 및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면해온 마산·울산·군산항
입출항 외항컨테이너 전용선(감면율 50%)과 평택·속초·군산 및 목포항 입출
항 국제카훼리여객선(감면율 50%) 및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
입컨테이너화물(감면율 100%)의 감면기한을 2~3년 연장
③ 연안 컨테이너전용선 및 연안 RO-RO철강제품전용선은 감면율을 축소(80%
→50%, RO-RO선은 20%)하되 감면기한을 3년 연장
④ 평택항 동·서부두 이용선박(감면율 50%)과 분리 밸러스트 또는 이중선체·선
저시설이 설치된 외항유조선(감면율 15%) 및 중소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물(화물입출항료 감면율 50%)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 등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의 사용료 고시 개정은 최근 위축된 경제 사정과 외국 주요항만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현행 항만시설사용료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 등 12종류로서 복잡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므로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체제를 단순화하는 등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항만운영정보과 정수철 행정사무관, 02-3148-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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