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개량자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이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4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이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2000만원, 1년거치 19년 상환 조건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최고 1억2000만원), 1년이내 일시상환, 아파트(분양)는 호당 4500~6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이다.
이번에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를 5.5%에서 3%로 2.5% 포인트 인하하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12월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건설 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6%(전용 60㎡이하)~7%(60~85㎡)에서 3%로 3~4%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486개(25만세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 2005년까지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400여지구를 추가로 발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금리인하로 단독주택 등의 개량을 위해 4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에도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감소돼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며, 특히, 원주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시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중도금의 대출금리도 전용 60㎡(18평)이하 주택은 7%에서 6%로 전용 60~85㎡(25.7평) 주택은 8%에서 7%로 각각 1%p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중도금은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중도금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이번 금리인하는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돼 그동안 대출받은 약 5만세대(평균 2600만원 대출)가 연간 26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주거복지과 최임락 02-2110-8142 irchoi@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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