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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일제정비
기관
등록 2003/12/04 (목)
내용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 총 6만7,290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5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정 유출되는 어업용 면세유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부 소속 12개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 수산기술관리소) 주관으로 이루어질 이번 조사에서는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어선과 시설의 존재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점검자의 귀책사유 없이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모든 어선과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 3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또 해당 어업인을 관할 세무서에 고발하고 시·군·구에도 조사사실을 통보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부 어업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전체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수산정책과 김혜정 사무관 02-314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