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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기관
등록 2003/12/04 (목)
내용

해양수산부는“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약정은 지난 5월26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제1차 해양수산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수산물 검사․검역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으로 논의되었다. 해양부는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에 의거 지난 12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와 수산물가공공장 현지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정내용과 실행방안 등을 정하여 인도네시아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교역은 수출의 경우 어분, 냉동오징어 등 9389톤에 500만불 규모이고, 수입 수산물은 냉동 갈치, 냉동 전갱이 등 1만3837톤에 2272만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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