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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12개로 현행유지
기관
등록 2003/12/11 (목)
내용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산물 등의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 및 관세율 조정이 지난 12월8일 관세심의회에서 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는 조정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조정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산업 여건과 어민 보호를 위해현 조정관세 부과대상인 뱀장어, 돔, 농어, 민어, 명태, 꽁치 등 12개품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활농어, 국내소비량의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동홍어와 수입이 전체 수요량의 5%미만인 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율을 현재보다 각각 5%씩 인하토록 했다.



이번의 조정관세율 인하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또 어류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류양식에 필수적인 치어먹이인 ‘브라인슈림프(새우)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제도를 도입한다.



할당관세 제도는 특정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로 양식사료인 ‘브라인슈림프(새우)알’에 대하여 현행 기본관세 8%에서 2%로 인하함으로써 양식어민에게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관세인하 효과로 어려운 양식업계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문의, 무역진흥담당관실 장재동 사무관 02-3148-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