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이동성구획(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과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2003년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거론될 ‘이동성구획(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안건’은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새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동 어업의 정수를 일부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 2004년도에 실시할 9개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고시)을 근거법령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산관계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전문가, NGO, 연근해․내수면․양식분야 어업인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에 정하는 사항의 심의, 어업별 또는 시․도별 어업분쟁 조정, 수산업 발전과 어업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거나 수산의 주요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ㅁ 어업정책과 최철진 서기관 02-3148-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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