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0일 해양수산부 직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상조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첫 상조금 수혜자가 발생했다.
대상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기획관리과에 근무하면서 피부암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다가 지난 11월15일 2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故 조성필씨이다. 해양부는 전 직원이 12월분 봉급에서 0.5%씩 공제하여 모금한 약 30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직원의 상조금을 유족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족들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는 지난 10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직중 사망과 질병에 관한 직원상조규정을 마련하였다.
ㅁ 총무과 오신기 사무관 02-3148-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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