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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일선체유조선 퇴출된다
기관
등록 2003/12/18 (목)
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2월1일과 4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5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해안에서 침몰한 유조선 프레스티지(Prestige)호와 같은 대형오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Ⅰ’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내용은 ① 단일선체유조선으로서 분리 발라스트탱크 미설치 선박 중 원유 등을 운송하는 재화중량 2만톤이상 선박과 그 외의 3만톤이상 유조선은 2005년 퇴출. ② 분리 발라스트탱크 설치 선박으로서 원유 등을 운송하는 재화중량 2만톤이상 선박과 그 외의 3만톤이상 유조선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출. ③ 재화중량 5천톤이상의 유조선으로서 ① 및 ②를 제외한 선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출하되 ②와 ③의 경우는 상태평가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운항이 허용되는 것 등이다.



또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구조 유조선 중 5000톤 이상은 2005년부터 운송이 금지되며, 600톤에서 5000톤 사이의 소형유조선은 자국의 국내항해를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중급유 운송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 협약은 2005년 4월5일부터 적용되며 해양수산부는 협약발효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 유조선 선체기준을 규정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해사기술담당관실 전길권 사무관 02-3148-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