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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부, 습지보호지역·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기관
등록 2003/12/26 (금)
내용

해양수산부는 26일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 등이 특히 우수하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 연안습지(갯벌)와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2003년도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5개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3개소로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및 옹진장봉도갯벌이며, 생태계보전지역은 2개소로 대이작도주변해역과 오륙도및주변해역으로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지역 생태계조사를 거쳐 지정됐다.

이 번 지정으로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서식․도래지인 순천만 갯벌과 고막의 산지로 유명한 보성 벌교갯벌, 그리고, 저어새 등 많은 철새가 서식․도래하는 옹진장봉도갯벌 등의 연안습지와 빼어난 도서 자연경관과 특이한 생물상을 나타내는 대이작도(하벌천퇴 등 사주포함)주변해역와 오륙도및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육역개발 압력과 해사채취 등의 개발행위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습지보호지역 또는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매립․간척 등 개발행위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이들 해양보호지역의 지정 후에도 지역주민의 생계영위를 위한 농어업 등은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번 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육지부에 대한 행위제한은 하지 않는다.

해양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해양부에서는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01.12.28) 및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02.12.28) 등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신두리사구해역 생태계보전지역(‘02.10.9)과 문섬등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02.11.5) 등 생태계보전지역 2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03년부터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관리사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