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도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에 변경(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기도로)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도 변경하여야 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변경등록 및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게 되어, 자동차소유자가 부담하는 직접적인 비용만 연간 약 330억원 가량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등록 신청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국번호판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신규등록,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등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교부받게 된다.
등록신청은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내의 어느 시·군·구청에나 신청(예를 들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 서울시 어느 구청이나 가능)하면 된다.
- 전국번호판 교부 대상
· 자동차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때
· 자동차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였을 때
· 자동차의 매매, 상속 등에 의한 이전등록(시·도간)을 할 때
· 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
·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등록번호의 변경을 요할 때
· 등록번호판 교체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희망할 때
자동차운수사업(여객 및 화물)용 자동차는 변경된 전국등록번호판 교부·부착 대상이 아니다. 현재, 자동차 전산처리시스템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전국번호판 제도가 기존에 시·도 단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던 제도와 달리 전국 단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므로전국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상당수 대기하고 있어 일시에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시행 초기 며칠 동안은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 등이 이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자동차관리과 이정기 2110-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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