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내외의 해양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측정망 체제구축을 위해 국가해양환경측정망운영지침을 대폭 개편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해역에 대해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을 해역특성에 따라 항만, 연․근해 및 환경관리해역 측정망 등으로 세분화하고 조사정점도 종전 296정점에서 346정점으로 50개 정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은 각 해역의 기능 및 이용형태에 따른 오염특성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해역에 대한 획일적인 조사로 해역특성별 오염현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부는 국가해양환경모니터링체제를 기능별·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해역목적에 알맞는 해양환경모니터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 국가해양환경측정망운영지침에는 동․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조사가 추가돼 현행의 화학적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생물영향연구도 병행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진국형 해양환경모니터링조사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조사 등 종합적 모니터링조사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 해양환경과 임송학 사무관 02-3148-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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