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보안심사를 받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 운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 국내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선박보안계획서(SSP : Ship Security Plan) 승인 등 선박보안업무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15일 포항항에서 실시한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현대상선 소속 석탄운반선 "퍼시픽석세스호"(PACIFIC SUCCESS, 25,021톤)에 대하여 16일 국내 최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선박보안심사는 사전에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선박내 보안이행 후 선박보안책임자의 보안지식 보유 및 보안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등 국제규칙의 최종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이번 보안심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상선박 380여척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규칙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과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서 2002년 12월 제정하였으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500톤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발효․시행하게 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의 국제적 발효일인 오는 7월1일 이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차질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안전관리관실 오동연 ℡ 02-3148-6315, ody5@mom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