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설날 대비 선원임금의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해양부는 이 기간동안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사업장 수시 방문과 임금지급 독려하고, 선원 승선공인 신청시 임금체불여부의 직접 확인하는 한편,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의 보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시에는 사업자의 검찰 입건 송치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부는 2003년도에도 설날 및 추석에 임금체불 및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347명에 대한 체불임금 11억33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선원생계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박호근 과장/ 이인수 사무관 02-3148-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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