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해 보안심사를 국내에 기항하지 않고 외국에서 운항하는 국적 외항선에 대해서는 현지 외국항에서 보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에서 운항하는 국적외항선의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대행할 수 있도록 27일 협정을 체결하고 현지 외국항에서 보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500톤 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서 지난 2002년 12월 제정됐다.
ISPS Code의 국내시행규정에는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업무를 정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보안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주로 외국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안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지부 및 유자격 보안심사원을 확보하여 선박보안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사)한국선급을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ISPS Code의 국제적 발효일인 오는 7월1일 이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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