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 억제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적정 양식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김, 굴 양식 등의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어업권 이전 및 분할인가 신청시 등록된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어업인과 수협, 시·도(시·군), 지방청 및 수산과학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며 김·파래의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양식시기를 고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시설한 굴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한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하므로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 주요내용>
1. 어업권 이전·분할인가시 제출서류중 등록된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동의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2. 김·파래 양식물의 어장면적에대한 시설비율을 조정
- 책당 규격 1.8m×40m, 시설비율 10내지25%(책) → 2.2m×40m, 10내지18%(책)
3. 수하식 굴 양식의 시설규모를 ha당 수하연은 7,000줄이하(경상남도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5,000줄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를 6.5m이하로 제한함
4. 가두리양식장을 시설할 경우 시설방법과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와 형태를 달리하여 시설이 가능하도록 함
5. 전복·미역·다시마 3종의 복합양식을 허용함
6. 살포식 피조개양식 ha당 종묘살포량을 40만마리 내지 50만마리에서 20만마리 내지 50만마리로 완화하고, 살포식 전복양식 ha당 종묘살포량을 1톤 내지 1.5톤에서 2만마리이상으로 현실화
문의, 양식개발과장 이상남/사무관 이병웅 02-3148-6963, leeb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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