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8일까지 일주일간 대구자원보호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원도 속초시와 강릉시 일원을 중심으로 해상지도와 함께 육상 수협위판장, 수산물 건조장(덕장)과 건어물판매상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부터 대구체포금지체장을 21Cm로 규정한데다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이 성행한 강원지역에 집중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기선저인망 어선8척과 건조업체 8개소를 대구치어 포획, 가공·유통혐의로 단속하였으며, 수산물 판매점 100여개소에 대해서는 대구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와 현장계도 활동을 펼쳤다.
또 관련업계에서도 자체결의를 통해 대구치어의 포획, 가공·유통행위를 일제히 중단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대구자원보호를 위해 대구치어 주포획시기인 매년 12월~익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대구치어 포획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황수철 / 강평현 서기관
02-3148-6952, kph2373@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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