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강진만 청정해역이‘수출용 패류생산해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중 입안예고를 거쳐 지자체 및 어업인 등의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해역은 국립수산과학원(남해수산연구소)이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진만 8000㏊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세균학적 위생조사를 실시한 결과,‘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5290ha이다.
현재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한산-거제만, 자란-사량도, 미륵도, 가막만, 나로도해역, 창선해역 등 6개 해역 2만9095㏊이며, 강진만 해역은 피조개를 주로 생산하는 해역이다.
미국, EU, 일본 등은 ‘지정해역’산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강진만 해역의 피조개 등 패류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피조개는 2002년도에 일본, 중국, EU 등에 3717톤 2992만7000불을 수출했다.
문의, 품질위생팀 김종실 사무관 02-3148-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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