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산분야 합의내용 중 관세양허에 관해 칠레 정부가 200 여개의 수산물 전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여 3단계로 나누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칠레로부터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활잉어 등 277개 품목은 협정발효 즉시 무세화하고, 수입실적이 5만달러 이하이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어 등 86개 품목은 5년 균등 인하하기로 했으며,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수산업에 민감한 홍어, 정어리, 어분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균등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수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칠레로부터 수입이 3200만달러이고 수출이 48만달러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FTA 발효이후(올해 4월 예정) 즉시 무세화 품목으로 수입되는 새우류, 잉어, 청어 등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상시 모니터링를 실시하여 수입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FTA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칠레 수입수산물의 주종을 이루는 어분, 정어리는 국내 양식사료로 활용되므로 국내 양식업계의 생산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홍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산과는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의,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과장 전영식 / 사무관 배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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