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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근해어선원’도 ''실업급여’ 받게된다
기관
등록 2004/02/19 (목)
내용

연근해 어선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근해 어선원과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선원의 경우 그동안 외항선, 원양어선 등 대형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왔지만 이보다 조건이 훨씬 열악한 연근해어선은 어선원의 잦은 승하선과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5톤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약 2만여명의 어선원이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18개월이내에 6개월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실직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급여액의 50%수준)를 지급받게 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 등 고용안정 사업과 재취업훈련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혜택도 받게 되는 등 실제적인 선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문의, 선원노정과 홍종해 02-3148-6633/ hjh8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