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해양수산분야 정책보험으로 처음 도입된 연근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톤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당연가입 대상 어선원 5만4724명 중 가입자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2만6408명에서 이달 14일 현재 3만3464명으로 7056명이 늘어나 2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를 가입어선수로 보면 3890척에서 8920척으로 무려 5030척이 늘어나 12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현 시기가 휴어기인 데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데, 앞으로 본격적인 어기가 형성되어 승선원수가 증가하면 보험가입 어선원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 적극적인 홍보와 보험시행 체계 구축으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문제를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정책보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험사업을 위임하고 ‘정책보험팀’을 신설했으며, 9개 지방사업소와 92개 일선 회원조합에 보험업무를 대행토록 체제를 갖추었다.
또 해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어선원대표, 어선주대표, 공익대표를 각각 5인씩으로 하는 ‘어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여기서 기준임금 설정, 보험요율 결정 및 손실보전준비금 조성 등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해양부는 앞으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당국와 협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한 기준임금 설정 등 재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 담당 조진춘 02-3148-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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