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사고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안유조선의 해양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안유조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선사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연안유조선사의 통합․대형화 ▲선박 노후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한 선령 및 선복량 감소 ▲전 연안에 대한 광역관제 실시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이용한 체계적인 항행관제제도 도입, ▲안전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등 연안유조선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행 단계에 있는 ‘내항선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원 구인·구직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전체적인 해양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연안유조선의 경우 사고율 감소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안유조선사의 영세성 및 선박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유조선 사고는 경계 소홀, 무리한 운항스케줄, 근거리 항로 반복운항 및 하역당직으로 누적된 선원들의 피로 등으로 인한 인적과실이 대부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이번 대책은 그간의 유조선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선사 및 정유사 간담회와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정책담당관실 이용 선박서기관 02-3148-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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