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제선박등록 대상 확대
기관
등록 2004/03/04 (목)
내용

이 달부터 리스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도 소유선박에 대해 국제선박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은 국제선박등록 대상을 대한민국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박(BBC/HP)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신청자는 대한민국 선박소유자 및 BBC/HP 선박을 운영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에서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로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선박대여업자 및 리스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 신청이 곤란했다.



해양수산부는 등록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월부터 선박대여업자나 리스사업자라 하더라도 용선계약서 또는 운항선박명세서를 확인하여 국적 외항상선을 소유하고 있으면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없이도 국제선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대여업자 및 리스사업자 소유선박도 국제선박에 등록함으로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제주선박 등록 특구에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부 관계자는 기존에 선박운용의 편의에 따라 국적선의 국제선박 등록을 해 온 용선자의 경우에도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신청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운정책과 문해남 과장, 이정희 사무관 02-3148-6614

passion@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