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리 실태를 평가하는「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증 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3.6∼3.27) 하였다.
이 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수행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리전문회사를 포상하는 등 우대해나가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업체 등은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불성실한 감리로 부실공사가 되거나 감리원증 대여 및 감리보고서 미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1년 2년이내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가 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대여받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건설기술자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력ㆍ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형사고발외에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를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하는등 부정행위를 방지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관련업체로 하여금 반기별로 건설기술자의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고에 따른 관련업체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 번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
감리전문회사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공사현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감리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술정책과 김희수 02-2110-8210∼1
[ E-mail ] khs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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