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그동안 구조조정용(CR) 리츠에만 허용되었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형 리츠를 일반리츠에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리츠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리츠 수익률이 1~2%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리츠법 시행이후 한 곳도 설립되지 않은 일반리츠 회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리츠회사 설립 최저자본금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줄여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최저자본금이 축소되면 소형 리츠펀드 출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물출자, 차입 및 회사채 발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현물출자는 앞으로 총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럴 경우 토지주들도 리츠펀드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금준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설립시 차입과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손쉽게 자본금을 구할 수 있게돼 설립이 그만큼 쉬워지게 된다.
문의, 토지정책과 조재홍 211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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