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체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어선 선주,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어선과 일반선박간 상호교신이 불가하여 해상에서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근의 일반선박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해양부에 따르면 ▲휴대가 가능한 양방향무선전화기를 어선에 비치토록 하는 방안 ▲기존의 통신설비보다 저렴한 VHF(극초단파대무선전화)를 어선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 ▲중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중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어선은 27㎒대 SSB(단측파대무선전화)를, 일반선박은 2㎒~22㎒대 SSB와 VHF를 설치하고 있어 상호간에 교신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선과 일반선박간에 통신을 할 수 있다면 충돌사고의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며 아울러 신속한 인명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양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어선사고이며 이 중 일반선박과의 충돌이 가장 큰 부분(37.4%)을 차지하고 있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이용 서기관, 02-3148-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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