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조업중에 바다속에서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정부가 이를 수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별도의 쓰레기 인양작업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한국어항협회가 대행하고, 수협중앙회에서 4월말까지 항․포구에 임시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오는 5월부터 마대 40ℓ당 4000원씩 수매에 들어간다.
수매지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기장군 ▲강원도 강릉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투기억제 심리를 일깨우고 저비용으로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양정화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매 시범사업을 실시해 578톤을 수거한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박하영 서기관(phy22@momaf.go.kr), 02-3148-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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