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달 24~26일까지 경주시 등 경북내륙지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판매점 1개소와 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1월 대구지검과 합동으로 대구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경북 내륙지방을 대상으로 해양부, 경북도, 경주시가 합동 특별단속을 펼쳤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자들은 암컷대게가 불법어획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통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게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포획이 허용된다. 하지만 암컷대게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원천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암컷대게를 소지·운반 및 처리·가공,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암컷대게가 불법어획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김상규 사무관(kskyu@momaf.go.kr), 02-3148-6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