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시 부실공사 방지와 부패예방을 위해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선정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지침)'을 개정, 이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만공사 책임감리란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서 공무원을 대신해 민간감리업체의 감리원이 책임지고 공사를 감리하는 제도로서 항만공사의 공공성 등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감리원 선정 자격기준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이상으로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관련 공무원 재직시 비리가 있는 자가 퇴직시 책임감리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부는 이번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업체선정시 공무원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일정점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업체의 책임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재직시 비리가 있어 퇴직하더라도 감리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부패근절의 고리가 단절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책임감리원 선정 자격기준 강화는 해양부의 항만공사 관련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패소지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토목사무관 양명석(yms0303@momaf.go.kr), 02-3148-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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