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5년간의 연안화물선 적정선복량에 대한 예측치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연안해운시장의 적정선복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예측치를 공표하고 업계는 이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투자를 조절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지난 ‘99년 내항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시장상황에 대한 지표가 없어 업계의 선박투입을 위한 판단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선복량 과잉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10월에 유조선의 신규투입을 2년간 제한하기도 했다.
적정선복량 공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선복량 과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될 경우 적정선복량에 근거해 정부가 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등록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여건상 적정선복량 공표는 업계의 투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적정선복량 공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 적정선복량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선복량의 최고 한도를 정해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허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선복량에 근거한 진입제한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2차례에 불과하며 주로 업계의 사업 판단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부는 조만간 적정선복량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선복량을 확정한 후 내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신만철 사무관(shinmc@momaf.go.kr), 02-3148-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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