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제기준 미달선박 발붙일 곳 없어”
기관
등록 2004/05/03 (월)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달말부터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현장에 과학적인 점검장비를 투입해 국제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장비는 선박의 철판 부식여부를 측정하는 두께계측기와 약 35여종의 방대한 국제협약이 수록된 휴대용 컴퓨터다. 이 장비들은 항만국통제관에게 선박 노후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각 선박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국제협약을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동안의 항만국통제 점검은 과학적인 장비 없이 눈으로 선박 노후여부를 판정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과학적인 점검장비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항만국통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장비도입을 계기로 국제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황의선 사무관(hes123@momaf.go.kr), 02-3148-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