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내 낚시행위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모델개발에 착수했다.
해양부는 ‘해상가두리 양식장내에 낚시터 모델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성우 박사팀)에 의뢰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은 현행 바다낚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낚시행위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와 낚시객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모델을 개발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안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및 시설활용을 통한 다양한 소득창출은 물론 주변 어촌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바다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레저인구 증가로 경관이 좋고 연안에서 접근이 쉬운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에 낚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내에서만 낚시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개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이병웅 사무관 (leebw@momaf.go.kr), 02-3148-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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