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중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의 위반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지도단속선과 공동제휴 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시에는 한국측 어업지도선 무궁화17호(1500톤급)와 중국어정 116호(1000톤급)가 참여하게 된다.
양국 공동제휴 순시는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전북 군산 서방 90마일 해역인 우리측 과도수역 북단에서 두 나라 지도단속선이 만나 양국 과도수역에서 자국어선의 조업실태 파악과 조업질서 확립에 나서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간 긴밀한 우호협력으로 과도수역에 출어하는 조업선에 대한 불법조업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제1차 제휴순시 기간에는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위반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우리 어업지도선이 적발해 중국어정선에 통보한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전길권(gkjun@momaf.go.kr), 02-3148-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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