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 경영평가제 도입 제기
기관
등록 2004/05/13 (목)
내용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낙도보조항로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노창균교수팀에 의뢰하여 시행중인 '낙도보조항로 발전방향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매년 운영선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취항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운영선사의 사업반납 및 신규 보조항로 지정시에는 기존의 낙도항로 운영선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보조항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단을 새로 설립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보조금 예산의 추가 소요와 기존 사업자의 집단 반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현행 민간위탁운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평가를 토대로 일정수준 이하의 업체에 대해 사업자를 교체하여 지역별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정액제를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당분간은 현행 사전정액제와 사후정산제 중 선사가 선택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27개 항로 중 6개항로는 사전정액제를, 나머지 21개 항로는 사후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등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낙도보조항로 제도는 채산성이 없어 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는 낙도항로에 선박취항 명령을 하고 운항결손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 1956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항로보조규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27개 항로에 총 30척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강인남 사무관(kin21@momaf.go.kr), 02-3148-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