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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억미만 공사, 시군 업체만 입찰 가능
기관
등록 2004/05/31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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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소규모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공사도 하지않고 당해 지역 소재 업체에게 전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을 시,군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03.10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공사 1억원이하(전문공사 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한 외부청탁이나 건설업자의 소속발주기관 방문이 없어져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공사현장 원거리 소재업체가 낙찰받아

현지업체에 일괄하도급하는 불법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현지의 무등록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2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시,군 소재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등 소속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여 '04. 6.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사현장 소재 시,군 내에 해당 공사발주 업종의 업체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공사현장 거리,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여 업체간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로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않고 현지의 업체에게 공사를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박종원 02-2110-8201

coolman9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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