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의 정책기조가 올해 들어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2대 부동산 개혁법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발이익환수 등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4월과 올 1월에 도입돼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과 함께 4대 부동산 개혁법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지적·일시적인 집값 상승을 보여왔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용으로,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이 아직 안된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거래당사자들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도정법은 시행령도 이미 마련한 상태이므로 당초 계획인 올 4월말 또는 5월초 시행이 가능하고 중개업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토록 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당연히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를 어겼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당초 광역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계획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초로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금액을 낮춰 적는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돼 양도소득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원천 봉쇄되고 부동산 가격이 공개돼 거래시장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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