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가격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서초구 등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거래 신고제가 지정된 강남, 서초구 등에 가격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해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신고 위반사례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83형의 기준가격이 7억5000만원이나 이보다 30% 낮은 5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분당구 금곡동 C아파트는 기준가격(5억10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해,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3월 지정된 서초구를 제외한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해 이달말 쯤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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