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법인세가 면세되고 부동산 투자에 제한이 없는 명목회사형 '위탁관리리츠(REITs)'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되고 총자본금의 50%까지 현물출자가 가능해 지며,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립 쉽게 최저자본금 500→250억 낮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이나 지점없이 자산의 투자·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명목회사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명목회사형인 일반리츠는 설립할 수 없었으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만 허용됐다.
이번 위탁관리형 리츠 도입으로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반리츠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해결돼 향후 일반 부동산이 위탁관리 리츠를 매개로 리츠시장에 활발하게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해 리츠 설립을 용이하도록 했다.
설립시 또는 설립후의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해 회사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현물출자는 설립시에는 할 수 없었으며, 설립후에도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만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일반리츠의 투자 대상범위는 임대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폐지했다.
금감위·건교부 공동감독 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와 함께 건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리츠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을 신설했다. 건교부 검사는 관계 법령의 위반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저해에 대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리츠 및 관련기관의 업무·재산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인가제도'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포함됐는지,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50만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 수익환원법에 따른 부동산 가액 평가, 임직원 준수기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에서 회사 합병·해산 등 불가피한 거래 허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는 새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법이 본격 시행되면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재: 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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