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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배려지역에 기존 산업단지 포함
기관
등록 2005/04/27 (수)
내용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에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또 기업개발 전담기업(SPC)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신용평가는 투자적정 등급(BBB)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는 실질적 낙후도에 상응해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85%)을 당해지역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점수화하고 해당 점수별로 환수비율을 규정토록 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으로는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에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에 한정)를 추가했다. 산업자원부가 검토 중인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는 구미, 창원, 원주, 군산 등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전담기업(SPC)을 설립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일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500만㎡(약 150만평)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포함시 330만㎡(약 100만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해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선 기업도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해 사업비를 절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15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약 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