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 586만가구에 대한 주택가격(건물+부속토지)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이에 따라 단독, 다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같이 공시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돼 과세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주택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165㎡미만 중소형연립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4월30일자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5월2일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되면, 지난 1월14일 이미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1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단 무허가건물은 주택가격을 산정만 하고 공시는 하지 않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산정된 가격에 따라 과세가 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4월30일을 전후로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집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을 거쳐 6월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 167만가구 가운데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미만이었으며, 1000만원~5000만원 120만가구, 5000만원~1억원 미만 38만가구,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6만872가구 순으로 많았다. 특히 9억원 이상을 넘는 다세대도 13가구에 달했다.
단독주택 가운데 전국 최고가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소재 1033평 규모로 74억4000만원에 달했다. 다세대주택 중에는 서울 강남 청담동 87.1평짜리 다세대주택이 14억63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었으며, 전남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4평형 다세대주택이 100만원으로 최저가였다.
중소형연립주택 중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의 63.6평짜리가 8억원으로 최고가를, 전남 고흥의 7평짜리가 100만원으로 제일 낮았다.
이번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널리 활용되게 된다. 우선 보유세 중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거래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5월1일 거래분부터 공시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공시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주택가격공시로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기준표준액에서 공시주택가격으로 대체되더라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보유세의 경우 매년 토지 과표인 공시지가와 건물 과표인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늘었으나, 올해에는 세율인하, 공시주택가격의 50%만 과표 적용 등으로 재산세만 납부할 때는 세부담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담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등록세의 경우도 매년 세부담이 증가해 왔으나, 올해에는 등록세율 인하로 전체 세부담 수준은 큰 변동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소폭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
취재,선경철
정리,정책홍보담당관실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