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야를 취득하려면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에 거주해야만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근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을 보다 강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또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예정지 및 주변지를 포함해 현재 13개 시·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투기우려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동향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거나 용도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토지거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권자로 돼 있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일정기간 지가가 계속 상승하면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가액의 약 20%까지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경우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대봤다.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 거주'로 축소 강화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이달부터는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 지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이달중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해 토지 이상거래자에 대한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투기발생지역에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상주 가동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대책들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중 개정에 착수하고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는 5월중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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