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재건축 사업장 중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차관 아파트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지적돼 분양승인이 유보됐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분양승인이 유보됐던 강남 도곡 2차는 부기등기를 완료하는 보완조치로 이번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가동중인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이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기존 아파트를 철거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번 5차분양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 영동 AID차관 아파트는 법원에서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이 돼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분양이 곤란해 5차 동시분양 참여를 보류시켰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들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해당구청에 분양승인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분양승인만 유보된 것일 뿐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단지의 향후 분양승인 여부와 관련 잠실1단지는 철거가 100% 끝나 착공이 가능한 시점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며 영동AID차관 아파트도 현재 조합원간 분쟁합의만 이뤄지면 이번 분양유보의 절차상 하자는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내달부터 6월 동시분양 신청분과 점검반 재편성으로 조사가 중단된 압구정·잠원 등 중층단지의 재건축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제2차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혐의 93건에 대해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매도자 및 매수자를 정부합동조사반에서 조사키로 했다.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주택 실거래가격의 2~10% 수준에서 취득세액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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